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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EU/REACH 차원의 규제 마련 준비] EU, REACH 규정 강화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대폭 개편

작성일 2025.05.23 조회수 409

유럽연합은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규정의 전면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계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25년 4분기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같은 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REACH 규정은 EU 역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등록 유효기간의 도입, 폴리머 등록 의무화, 고위험 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등 핵심적인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계의 전반적인 규제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 주요 내용

- 화학물질 등록 유효기간 도입
현재는 등록 후 유효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개정안에 따라 최대 10년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 재등록을 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 폴리머 등록 의무화
기존에 등록이 면제되었던 폴리머(고분자 화학물질)도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시 등록이 의무화된다. 특히, 인체나 환경에 유해성이 높은 특정 폴리머 (Polymers Requirings Registration, PRR)의 경우,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 요구된다.

- 고위험 화학물질(SVHC) 관리 강화
발암성, 내분비계 교란 등 유해성이 높은 물질로 지정될 경우, 등록 자료를 즉시 갱신해야 하며, 간소화 절차로 등록된 기존 물질에 대해서도 완전한 데이터 제출이 요구된다.

- PFAS (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 사용 제한 강화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의료나 첨단기술 등 대체가 불가능한 필수 용도로는 예외가 허용된다.

- 동물실험 최소화 및 대체시험법 우선 적용
척추동물을 이용한 실험은 가능한 한 피하고, 유해성 평가는 대체 시험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EU에 실험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계 "중소기업 규제 부담 과도" 우려

REACH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유럽화학산업협회(European Chemical Industry Council, CEFIC)를 비롯한 산업계는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에 과도한 규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등록 유효기간의 도입과 폴리머 등록 의무화는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것으로 CEFIC는 전망했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화학물질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EU 시민의 건강과 환경 보호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현재 EU는 이번 REACH 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이며,  최종 개정안은 2025년 4분기 중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을 포함한 EU 역외 기업들도 이번 개정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변화하는 규제에 대비한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처: RICARDO